Foreign Worker를 채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빨리 LMIA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?
일반적으로 LMIA수속 기간은 정부 시책에 따라 달라집니다. 현재 연방정부가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재검토 중이므로 조만간 새 규정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.
LMIA 신청서 용도는 3가지가 있습니다.
영주권 support only, 영주권 support + 취업비자용, 취업비자용 only가 있습니다. 그동안 대부분 고용주들이 취업비자용 LMIA를 많이 신청하셨었습니다. 최근 이 신청서 수속 기간이 5-6달이 소요되다 보니 영주권 support + 취업비자용으로 Dual LMIA를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 신청서 수속 기간은 광고 4주를 제외하고 약 2-3달 미만입니다.
수속 기간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지만, 현재는 이민용+취업비자용 LMIA신청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만약 고용주 자격이 되신다면 이 신청서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
영주권+취업비자용 LMIA를 신청하기 위한 고용주 자격은,
비지니스가 최소 1년 이상 운영되었으며, CRA 보고용 재무재표상 안정적인 income을 보이면 신청가능 합니다.
Dual LMIA를 신청할 경우 고용주가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T4 Summary of Remuneration Paid (most current year ending)
- PD7A Statement of Account for current source deductions (for 12-month period preceding LMIA application)
- 회사 등록증 사본 (Business registration or legal incorporation documents)
- 비지니스 라이센스 사본 (Business license)
- WCB (Worker’s Compensation Board) Clearance
- CRA Schedules 100 and 125 - T2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(for corporations only – 2 most recent returns filed).
작년 하반기처럼 취업비자용 LMIA 신청서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거라는 반전도 있으니 어떤 신청서를 선택할 것인지는 항상 그때 그때 신청하는 싯점에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

